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2018년 2월 법무부의 발표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월 8일에 [[http://m.mhj21.com/a.html?uid=112127|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했고, 검사의 영장심사와 긴급체포 승인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검사의 1차 수사권과 지휘권을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했는데, 검사의 1차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공무원이 개입돼 경찰의 직접 수사가 어려운 사건이나 인지사건들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만약 검사의 1차 수사권 분야에서 검/경이 중복으로 수사하게 되는 경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은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될 때 관련 기구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수단도 발표했는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자가 경찰의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는 사건기록 송부, 사건 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정부"의 발표는 맞지만, '''[[문재인 정부]]의 발표라 보긴 어렵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기존에 발표한 권고안처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도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냥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 느낌이라 이해하면 좋다...만, [[대한민국 경찰청|상대편]]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209000427|상당히 빡친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